대전동·서부교육지원청은 학교의 기말고사와 겨울방학을 즈음해서 12월을 ‘독서실 안전점검의 달’로 정하고 대전 지역 독서실에 대한 안전점검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기말고사와 겨울방학 기간에 청소년 이용자가 증가함에 따라 독서실내 직원에 대한 성범죄 및 아동학대 범죄경력조회 여부, 독서실 시설에 대한 불법 개조 및 증축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3항 및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3항은 ‘취업자, 사실상 노무를 제공 중인 자 또는 취업하려 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려는 자에 대하여 성범죄 및 아동학대 범죄경력을 확인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를 위반하면 5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대전동·서부교육청 관계자는 “야간 및 폐쇄 공간에서 공부에 전념하는 학생들에게 안전한 학습공간이 될 수 있도록 독서실 직원에 대한 성범죄 및 아동학대 범죄경력조회 여부와 시설 임의변경에 대하여 집중 점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