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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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 양민규 기자
  • 승인 2018.12.06 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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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완화되는 국민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에 따라, 대전시가 지난 3일부터 주민등록거주지 동 주민센터를 통해 수급자 사전 신청을 받고 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격 선정 시,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이 완화되는 대상은 부양의무자 가구에 기초연금 수급자, 장애인연금 수급자, 20세 이하의 1~3급 중복등록 장애아동이 포함된 경우다. 또 수급신청자가 만 30세미만 한부모 가구 및 시설퇴소(보호종료) 아동인 경우도 이에 해당된다.

대전시 명노충 복지정책과장은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해 기초생활보장 수급 신청을 하지 않았거나, 탈락·중지되었던 대상자 중 급여지원 가능자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주민등록거주지 동 주민센터에 문의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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