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한 자전거 라이딩 위한 필수 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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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자전거 라이딩 위한 필수 상식
  • 양민규 기자
  • 승인 2018.12.07 06: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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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취미나 운동 또는 이동 수단으로 자전거를 이용하는 대전시인구가 61만 9000명을 넘어섰다. 그만큼 안전사고의 위험도 함께 커지면서 대전시가 자전거 사고 예방법을 강조하고 나섰다. 

우선 운동 삼아 자전거를 타고 나와 맥주 한 잔이라도 마시면 안된다. 9월 28일부터 자전거 음주운전에 대한 단속 처벌이 강화됐기 때문이다. 자전거 음주운전 시 범칙금 3만원, 음주 측정 불응 시 범칙금 10만원이 부과된다.

또, 9월 28일부터 자전거 운전자와 동승자의 안전모 착용이 의무화됐다. 그간 어린이에게만 적용됐던 안전모 착용 의무가 자전거 운전자와 동승자에게 확대 적용된다.

야간에 발생하는 자전거 사고는 낮에 비해 치사율이 3배나 높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야간 라이딩 시 전조등, 후미등, 반사 장치 등을 반드시 장착해야 한다.

자전거 과속은 운전자 본인은 물론, 상대방도 다치게 할 수 있으므로, 권장 속도 20km/h를 준수해야 한다. 또, 자전거를 타면서 휴대폰이나 이어폰을 사용하면 주위를 제대로 살피지 못함은 물론, 주변 소리가 차단돼 사고로 이어질 확률이 높아지니 되도록 사용을 자제하는 것이 좋다.

요즘 인기를 끌고 있는 전기자전거는 운전면허 없이 운행이 가능하나, 안전을 위해 13세 미만의 어린이는 운행할 수 없다.

대전시 관계자는 “안전하게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자전거안전교육, 교통 취약계층의 안전사고의 지속적 예방으로 대전이 자전거 타기 좋은 도시가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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