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올해 중소기업 육성자금 5200억 원 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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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올해 중소기업 육성자금 5200억 원 푼다
  • 황도영 기자
  • 승인 2019.01.07 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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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청

충남도가 올해 중소기업 육성자금으로 5200억 원을 지원한다.

올해 중소기업 육성자금은 지난해보다 200억 원 증액했으며, 오는 2022년까지 총 6000억 원으로 지원 규모를 확대할 계획이다.

분야별 지원 금액은 △창업자금 400억 원 △경쟁력 강화 자금 500억 원 △혁신형 자금 1300억 원 △기업 회생 자금 200억 원 △제조업 경영 안정 자금 900억 원 △기술 혁신형 경영 안정 자금 600억 원 △소상공인 자금 1300억 원 등이다.

지원 대상은 도내 중소기업으로, 그동안 대상에서 제외했던 상시 근로자 10인 미만·연 매출 10억 원 이하 소규모 제조업도 올해부터는 대상에 포함했다. 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동차 부품업체에 대한 긴급 유동성 자금 공급을 위해 소상공인자금 100억 원을 증액, 충남신용보증재단을 통해 업체당 3억 원 이하의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 최저임금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보증 수수료를 현행 1.0%에서 0.8%로 인하해 앞으로는 0.2%를 덜 부담하게 된다.

업체당 지원 규모는 △창업 및 경쟁력 강화 자금 25억 원 △혁신형 자금 25억 원 △기술 혁신형 경영 안정 자금 10억 원 △제조업 경영 안정 자금 3억 원 △자동차 부품 제조업 3억 원 등이다.

업체 부담 금리는 창업 및 경쟁력 강화 자금의 경우 3.4%, 혁신형 자금은 2.5%이다. 제조업 및 기술 혁신형 경영 안정 자금과 소상공인 자금은 업체 부담 금리에서 1.75∼2.5%를 도에서 지원한다.

신청은 창업 및 경쟁력, 혁신형 자금은 충남경제진흥원, 제조업 경영 안정, 기업회생 자금은 시·군 지역경제과에서 하면 된다. 기술 혁신형 경영 안정 자금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 소상공인 자금은 충남신용보증재단으로 접수하면 된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도 홈페이지(www.chungnam.go.kr) 공고·고시를 참조하거나 도 소상공기업과(041-635-2223, 3442), 관할 시·군 지역경제과 또는 기업지원과, 충남경제진흥원(041-539-4543) 등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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