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는 올해 정기분 등록면허세 2만 2,265건, 5억 4700만 원을 부과 고지했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1월 1일 기준 각종 개별법에서 행하는 면허(인·허가 및 신고의 수리)를 받은 개인과 법인에 부과되는 것으로,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다.
올해 부과된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전년도 2만 960건, 4억 4900만 원 보다 1,305건, 약 9800만 원(21%)이 증가한 규모다. 이는 각종 인·허가 건수 증가, 이동통신 무선국개설 등 신규면허 등록 건수의 증가가 주된 원인으로 분석된다.
납부방법은 전국 금융기관에 직접 납부하거나 고지서에 표기된 농협가상계좌(지방세 입금전용계좌) 입금하면 된다. 또, 모든 신용카드납부 인터넷지로사이트(www.giro.or.kr)나 위택스(www.wetax.go.kr), 지방세 ARS조회납부시스템(☎ 044-300-7114)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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