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대규모 점포와 슈퍼마켓에서 1회용 봉투 사용이 금지된다.
대전시에 따르면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대규모 점포 및 165㎡ 이상(50평 이상) 슈퍼마켓에서 1회용 비닐봉투 사용이 전면 금지된다. 또, 제과점도 1회용 비닐봉투를 무상으로 제공할 수 없게 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 대규모 점포 및 슈퍼마켓에서는 1회용 비닐봉투 대신 재사용 종량제봉투나 장바구니, 종이봉투 등을 사용해야 한다. 다만, 생선·정육·채소 등 표면에 수분이 있는 제품이나 아이스크림 등 상온에서 물기가 발생하는 냉동식품을 담기 위한 경우 속비닐을 사용할 수 있다.
대전시는 3월까지 홍보 및 계도기간을 갖을 계획으로, 4월부터 이를 위반할 경우 횟수와 매장면적에 따라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