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중소기업육성자금 3,200억 원 지원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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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중소기업육성자금 3,200억 원 지원 개시
  • 양민규 기자
  • 승인 2019.01.17 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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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전한 중소기업육성과 일자리 창출 위해 16일부터 자금지원 신청 접수
대전시청

대전시는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지역 중소기업육성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2019년 중소기업육성자금 3,200억 원을 지원키로 하고 16일부터 지원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올해 분야별 지원 금액은 ▲제품생산 부품이나 원자재 구입자금이 부족해 애로를 겪는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구매조건 생산지원자금’ 400억 원 ▲공장을 이전하거나 시설투자 자금이 필요한 기업이 쓸 수 있는 ‘창업 및 경쟁력강화사업자금’ 500억 원 ▲중소기업이 인건비나 관리비 등 운전자금이 부족할 때 사용할 수 있는 ‘경영안정자금’ 2,300억 원 등이다.

경영안정자금과 창업 및 경쟁력강화사업자금은 은행 대출시 발생되는 이자 중 일정부분을 보전해 주는 자금이며, 이차보전금 지원으로 경영안정자금은 2%~3%, 창업 및 경쟁력강화사업자금은 1%~2% 이자차액을 시에서 지원하게 된다.

구매조건 생산지원자금의 경우 국내와 수출납품에 따른 원자재 구입을 위해 상․하반기로 각 200억 원을 운용하며, 기업부담 금리는 분기별 공공자금 관리기금(기재부 고시) 대출금리에서 0.93을 차감 적용해 1.94%(1분기)다.

기술신용평가 보증을 강화해 기술보증기금이나 신용보증기금의 보증금액을 전액(한도 5억) 지원받을 수 있다.

대전시는 지난해 경영안정자금 등 2,728억 원(전년대비 10.6%↑)을 1,366개 기업(2.9%↑)에 지원했으며, 설문조사결과 ①경영안정 ②생산성 향상 ③매출증대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다.

자금은 16일부터 대전경제통상진흥원 방문과 기업지원 포털사이트 대전비즈(http://www.djbiz.or.kr)온라인 신청접수하며 자금 소진시까지 연중 접수가 가능하다.

대전시 유세종 일자리경제국장은 “올해는 경영안정자금으로 2011년 신청기업에 대해 3회 횟수제한에 걸렸던 기업도 금년에는 이 자금을 신청할 수 있다”며 “구매조건 생산지원자금의 국내 2회 제한 폐지와 경영혁신형 중소기업의 우대금리 적용대상 추가 지원 등으로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도록 자금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내용은 시 홈페이지 또는 대전시 기업창업지원과 (☎042-270-3692), 대전경제통상진흥원(http://www.djbiz.or.kr, 042-380-3081~21)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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