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선거관리위원회는 11일 부터 20일 까지 10일간 ‘돈 선거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7일 밝혔다.
선관위는 자진신고자에 대해선 50배 이하 과태료를 면제해줄 방침이다. 또한 선관위가 인지하기 전 최초로 신고한 자에 대해서는 신원을 보호해주고 최고 3억원의 신고포상금도 지급한다.
그러나 자진신고기간 후 적발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금품 등을 제공한 자에 대한 처벌은 물론 제공받은 자에 대해서도 50배 이하 과태료를 적극 부과할 방침이다.
세종시선관위 관계자는 “부적합한 입후보예정자의 후보자 등록을 사전에 차단하고, 조합원 스스로 깨끗한 선거를 통해 튼튼한 조합을 만들 수 있도록 감시하겠다”고 말했다.
자진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세종시선관위에 직접 방문하거나, 서면 또는 전화(867-1390)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