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졸업·입학시즌 맞아 꽃 원산지 표시위반 단속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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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졸업·입학시즌 맞아 꽃 원산지 표시위반 단속 나서
  • 김세현 기자
  • 승인 2019.02.07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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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업 및 입학시즌을 맞아, 세종시 민생사법경찰이 7일부터 22일까지 화훼류의 원산지 미표시와 거짓표시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이번 단속은 절화류의 소비가 급증하는 틈을 이용해 원산지를 속이는 행위가 늘어날 것에 대비해 국내 화훼농가 및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추진된다. 

단속 대상은 화훼류 중 국산 원산지 표시대상 품목인 ▲국화 ▲카네이션 ▲장미 ▲백합 ▲글라디올러스 ▲튤립 ▲거베라 ▲아이리스 ▲프리지아 ▲칼라 ▲안개꽃 등 절화류 11개 품목이다. 

시는 거짓 표시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미표시한 경우에는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강성기 시민안전국장은 “이번 단속을 통해 화훼류의 부정유통행위를 근절하겠다”며 “화훼류 구입 시 반드시 원산지를 확인하고, 원산지 불법행위를 목격하거나 의심될 경우 신고전화 국번 없이 120 또는 1588-8112번으로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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