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선관위, 조합장선거 전국 최초 포상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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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선관위, 조합장선거 전국 최초 포상금 지급
  • 이윤 기자
  • 승인 2019.02.11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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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해 전국에서 처음으로 포상금을 지급했다고 11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입후보예정자의 기부행위를 신고한 A씨에게 포상금 2000만원, 현직 조합 이사의 기부행위를 신고한 B씨에게 포상금 500만원이 지급됐다.

A씨는 지난해 입후보예정자 C씨의 호별방문 및 금품제공 사실을 신고했고, 금산군선거관리위원회는 이를 조사한 뒤 조합원들의 집을 방문하여 총 200여만 원 상당의 현금과 홍삼제품을 제공한 혐의로 C씨를 지난해 12월 12일 검찰에 고발했다.

또한 B씨도 현직 조합이사 D씨의의 식사제공 사실을 신고했고, 아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이를 조사한 뒤 입후보예정자를 위한 식사모임을 마련하고 24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로 D씨를 올 1월 21일 검찰에 고발했다.

충남선관위 관계자는 “금품과 물품,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받은 자에게는 그 제공받은 금액이나 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각별히 유의해야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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