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교육청, 교육활동 침해로부터 학생과 교원을 보호하기 위한 연수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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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교육청, 교육활동 침해로부터 학생과 교원을 보호하기 위한 연수 실시
  • 양민규 기자
  • 승인 2019.02.14 0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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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교육청은 13일 대전교육과학연구원에서 초·중·고 교원 180여 명을 대상으로 「2019년 교육활동 보호 매뉴얼 함께 읽기」 연수를 실시했다.

이번 연수는 지난해 12월 개발·보급한 「2019년 교육활동 보호 매뉴얼」의 내용을 함께 알아봄으로써 교육활동 침해를 예방하고 교육활동 침해로부터 학생과 교원을 보호하여 모두가 행복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 추진하였다.

연수는 교육활동 침해의 법률적 이해, 교권보호위원회 구성 및 운영, 교육활동 침해에 대한 조치, 교육활동 침해 피해교원 치유 지원의 순으로 진행됐다.

‘교육활동 침해의 법률적 이해’는 교육활동 보호 전담 기은현 변호사가 교원의 교육할 권리와 교육활동 침해 행위의 세부 내용 등을 판례를 들어가며 설명하였다. ‘교권보호위원회’와 ‘교육활동 침해에 대한 조치’는 김용옥 장학사가 「2019년 교육활동 보호 종합대책」과 연계하여 교육활동 침해 유형별 대응 방법과 절차를 자세히 안내하였으며, ‘피해교원 치유 지원’은 김소연 전문상담사가 교육활동 침해 피해교원의 심리 상태와 주변 사람이 도움을 줄 수 있는 내용을 안내하고 심리상담, 치료 지원 및 의료실비 지원, 특별교육 등의 신청 방법도 알기 쉽게 설명하였다.

설동호 교육감은 “학생의 학습권과 교원의 교육권을 조화롭게 보장함으로써 교원이 명예와 자긍심을 갖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학교 문화를 조성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지원을 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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