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동·서부교육지원청이 수요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학생들의 학습권과 과도한 교습비 인상을 억제하기 위해 옥외가격표시제를 이달 18일부터 1달간 집중 지도·점검한다.
2017년 1월부터 전면 시행된 학원비 옥외가격표시제가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안착이 되고 있으나, 아직도 교습비 게시를 하지 않거나 게시위치가 부적절한 학원 및 교습소가 있어 이를 지도점검할 예정이다.
중점 지도 점검사항으로는 ▲교습비등 미게시·미표시, ▲교습비등 거짓게시·거짓표시, ▲교습비등 미통보, ▲교습비 게시표 위치 등을 점검하고 지도할 계획이다.
동부교육청 강석호 평생교육체육과장은 “교습비의 정확한 정보제공을 통해 교습비의 투명성 확보 및 학부모들의 신뢰도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