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의원, 여성․장애인 공중화장실 이용 불편 해소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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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의원, 여성․장애인 공중화장실 이용 불편 해소법 발의
  • 소명영 기자
  • 승인 2019.03.19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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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상민(대전 유성을) 국회의원은 여성과 장애인, 노인, 임산부의 편의시설 이용환경을 개선하는 법률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9일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은 대규모 시설의 경우만 여성화장실의 대변기 수를 남성화장실 대·소변기 수의 1.5배 이상으로 규정하는 등 화장실 이용시간 및 이용행태 등의 차이가 법률에 반영돼 있지만 실질적으로 불편을 해소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개정안은 정안전부장관이 공중화장실 등의 성별 이용편의 증진을 위해 3년마다 설치현황과 이용현황 등을 조사해 개선하고,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기준을 위반한 자에 대해선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을 담고 있다.

또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받은 대상 시설의 시설주 등을 지원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다.

이상민 의원은 “공중화장실 실태조사를 통해 실제 이용현황이 반영되고, 제도개선을 통해 시설주들이 적극적으로 편의시설을 설치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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