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연금 기초급여 30만 원으로 올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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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연금 기초급여 30만 원으로 올라요”
  • 이호영 기자
  • 승인 2019.04.18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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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4월 20일부터 5만 원 인상 지급

대전지역 장애인들의 복지혜택이 강화된다. 대전시는 개정 장애인연금법 시행에 따라 4월 20일부터 장애인연금 수급자 중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급여수급자)의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을 현행 25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인상해 지급한다.

이에 따라 1만 550명 장애인연금 수급자의 40%인 4300명이 부가급여 8만 원 등 최대 38만 원을 지급받게 된다.

또한 기초생활수급자를 제외한 나머지 수급자(차상위 계층 등)는 기초급여액이 25만 3750원으로 인상돼 32만 3750원을 받게 된다.

이와 관련 대전시 김은옥 장애인복지과장은 “이번 장애인연금 인상이 중증장애인이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 현실화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을 위한 다양한 복지정책 추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장애인연금은 만18세 이상의 중증장애인(1급, 2급, 중복3급장애) 중 소득인정액이 단독가구 122만 원, 부부가구 195만 2000원 이하의 경우 지급된다. 장애인연금을 받고자 하는 중증장애인은 주민등록지를 관할하는 동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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