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 벼 농작물재해보험 가입 ‘선택 아닌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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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 벼 농작물재해보험 가입 ‘선택 아닌 필수’
  • 양민규 기자
  • 승인 2019.04.18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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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아, 청양군이 자연재해에 따른 농업경영 불안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생산 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해 농작물재해보험 가입을 적극 권장하고 나섰다.

벼 재해보험은 자연재해, 조수해, 화재, 병충해로 인해 모내기 및 직파 불능, 재이앙·재직파, 수확 감소에서 오는 피해를 보상한다. 벼 품목 재해보험 가입은 이달 22일부터 6월 28일까지 할 수 있지만, 모내기 및 직파 불능 피해보장까지 포함하려면 5월 10일 안에 가입해야 한다.

특히 올부터는 지난해까지 보장되던 병충해 6종(흰잎마름병, 줄무늬잎마름병, 벼멸구, 도열병, 깨씨무늬병, 먹노린재)에 최근 많이 발생하는 세균성벼알마름병을 추가해 모두 7종의 병충해 피해를 특약으로 보장한다. 무사고 농가에 대한 보험료 5% 할인혜택은 지난해와 같다.

청양군 내 농가는 보험료의 90%를 보조받고 10%만 자부담하면 된다.

보험료는 재배방식(일반, 무농약, 유기)과 자기부담비율(낮을수록 보험료 부담이 커짐)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농가가 실제 부담하는 보험료는 660㎡(1마지기)에 평균 1000원 수준으로, 100마지기 벼농사를 짓는 대농가가 부담하는 보험료는 단돈 10만원이다.

지난해 청양군에서는 1861농가가 3236ha 면적을 대상으로 벼 재해보험에 가입했고, 그 중 499농가가 폭염 및 병충해에 따른 수확 감소로 11억3000만원의 보험금을 받았다.

벼 재해보험에 가입하려면 농업경영체 등록 후 가까운 지역농협을 방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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