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권 의원 “공공기관 지역인재 의무채용 범위 확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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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권 의원 “공공기관 지역인재 의무채용 범위 확대해야”
  • 이호영 기자
  • 승인 2019.05.07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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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도시법 개정안 대표발의

자유한국당 이은권 의원(대전 중구)은 지역인재 채용 의무화의 대상이 되는 공공기관의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혁신도시법은 지역인재의 채용을 독려하고 인재의 지역회귀를 장려하기 위해 일정 비율 이상 지역인재를 채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전공공기관의 범위가 한정적임에 따라 지역인재 채용의 효과가 미미한 실정이다.

이 의원이 대표발의한 ‘혁신도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해당 법률 시행 전 이전한 공공기관과 함께 시행 이후에 이전했지만 혁신도시법을 따르지 않고 이전해 지역인재 채용의무를 적용받지 않는 공공기관까지 지역인재 채용의무 규정을 적용받도록 했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대전에 위치한 한국가스기술공사, 국방과학연구소 등 17개 기관과 부산에 위치한 기술보증기금, 충남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충북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세종 한국항로표지기술원 등 총 21개 기관이 적용을 받게 되어 지역인재 채용이 대폭 확대될 전망이다.

이 의원은 “혁신도시에서 제외된 대전·충남지역의 대학 또는 고교 출신 청년들이 지역인재 채용에 있어 역차별을 받는 문제를 해소하여 지역인재의 일자리 문제 해결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우리 지역인재들의 취업기회가 더 확대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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