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128호 1판 2019. 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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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128호 1판 2019. 05.13
  • 밥상뉴스
  • 승인 2019.05.10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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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부터 4대 불법주정차 금지구역 집중단속
소방시설 주변 등 금지구역 지정…스마트폰 시민신고제도 강화

 

 

세종시가 14일부터 4대 불법주정차 금지구역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선다.


4대 불법주정차 금지구역은 ▲소방시설 주변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소 10m 이내 ▲횡단보도 10m 이내로, 이 지역에 불법주정차를 한 차량은 상시 단속된다. 특히 소방시설 주변 불법 주정차 행위에 대해서는 7월 31일부터 과태료가 4만원에서 8만원으로 상향 부과된다.

이와 함께 시는 4대 불법주정차 금지구역에 대한 스마트폰 시민신고제를 강화하여 운영한다. 위반장소와 차량번호 식별이 가능하도록 같은 위치에서 1분 간격으로 사진 2장을 찍어 안전신문고 및 생활불편신고 앱으로 신고하면 단속공무원의 현장출동 없이도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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