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에서 새마을금고 직원이 대출알선을 미끼로 한 수백만 원대 보이스피싱 사기를 막은 사실이 알려져 화제다.
한밭새마을금고 갈마동 본점에 근무하는 정수경 주임은 지난 10일 오후 3시경 40대 고객이 전화통화를 하며 본인 통장으로 입금된 1000만 원 중 9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려는 것을 수상히 여겨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다.
당시 정 주임은 이 고객이 금고로 들어와 ‘창구에 3명이 앉아있고, 뒤에 1명이 있다’는 내용으로 통화하는 것을 수상히 여겨 통장거래내역을 확인해보니 당일 이**이라는 사람으로부터 인터넷뱅킹으로 1000만 원이 이체가 되어 있었다.
이에 정 주임은 기지를 발휘해 “이**이 누구냐”고 물어봤고, 고객은 “대출직원”이라고 말했다. 이에 정 주임은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전화를 받은 사실이 있느냐”고 물어보았고, 고객은 “대출을 해준다며 돈을 출금해오라는 전화를 받았다. 개인정보와 통장 비밀번호까지 알려줬다”고 말했다.
보이스피싱을 직감한 정 주임은 즉시 금고 옆 갈마지구대에 신고를 했고, 경찰이 출동해 사건을 인계하면서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
한편, 대전둔산경찰서는 지난 28일 빠른 상황판단과 신고까지 신속한 대응으로 고객의 재산을 지켜낸 정 주임에 대해 감사장을 전달했다.
김종범 둔산경찰서장은 이 자리에서 “철저한 금융사고 예방의식으로 범죄로부터 주민의 재산을 지켜준 것에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보이스피싱 등 금융범죄 예방에 더욱 힘써 달라”고 부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