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 특례시 승격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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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 특례시 승격될까
  • 이호영 기자
  • 승인 2019.06.11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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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완주 의원, '자방자치법 개정안' 대표발의
비수도권 기준 100만→50만 명 이상으로 완화
박완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충남 천안을)이 11일 특례시 지정 기준을 기준 100만 명에서 50만 명으로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함에 따라 천안이 특례시로 지정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정부는 지난 3월 인구 100만 명 이상의 대도시에만 특례시 지정이 가능토록 하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특례시는 광역시와 기초지자체의 중간적 성격을 띤 도시를 뜻하는 것으로, 기초지자체가 특례시에 지정되면 기초지자체의 지위를 유지하면서도 광역시 수준의 행정·재정적 권한을 가지게 된다.

정부가 제출한 전부개정안에 따르면 특례시 지정요건을 충족하는 수도권 도시는 수원시, 고양시, 용인시 등 3개 도시가 해당되는 반면 비수도권의 경우 창원시 1개 도시가 유일하다. 이는 지방균형발전과 자치분권 강화라는 현 정부의 철학과 상반된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에 박 의원은 수도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행정적 자율성과 재정 안정성이 낮은 비수도권 도시들이 특례시로 지정될 수 있도록 수도권의 경우 인구 100만 이상이라는 현 정부안을 유지하되, 비수도권의 경우 50만 이상 대도시로 그 기준을 완화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한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특례시 지정요건을 충족하게 되는 비수도권 도시가 창원시 1곳에서 천안시, 청주시, 전주시, 포항시, 김해시 등을 포함한 6개 도시로 증가될 전망이다.

박 의원은 “정부가 제출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수도권 특혜법안이라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면서 “향후 국회에서 진정한 지역균형발전과 자치분권강화를 위한 개정안이 함께 병합심사되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박 의원은 지난 4일 국회의원 간담회를 개최해 지역 국회의원의 의견을 수렴한 바 있으며, 19일에는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특례시 지정을 위한 국민 대토론회’를 개최해 특례시지정법 통과에 대한 공감대 확산에 나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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