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참여예산제 도입’이달 말까지 제안 공모
만 9~18세 지역 청소년 참여…사업별 1,500만 원까지 신청
종시가 내년도 예산편성 과정부터 청소년이 직접 필요로 하는 사업을 제안·결정하는 청소년참여예산제를 도입하기로 하고, 6월 말까지 제안사업을 공모한다.
이번 공모는 만 9∼18세의 관내에 거주하거나 관내 학교의 청소년은 누구나 참여 가능하고, 개인뿐만 아니라 공동으로도 참여할 수 있다.
대상사업은 청소년의 체험‧봉사, 진로‧학습, 복지‧여가 활동 및 아동‧청소년 이용시설 지원 등 청소년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청소년에게 직접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소규모 사업이다. 총 한도액은 5,000만원으로 각 사업별 1,500만원까지 신청할 수 있다.
제안된 사업은 담당부서 검토 후 청소년참여기구 심의 및 모바일 투표 등을 거쳐 내년도 예산에 반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