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교육청, 저소득층 사립유치원생 학비 추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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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교육청, 저소득층 사립유치원생 학비 추가 지원
  • 이호영 기자
  • 승인 2019.06.27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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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최대 10만 원… 7월 1일부터 신청 접수

대전시교육청은 저소득층 유아의 실질적 교육기회를 보장하고 어린이집·유치원 간 계층화를 방지하기 위해 저소득층 유아학비를 추가 지원한다.

유아학비 지원 자격 대상이면서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법정 저소득층(기초, 차상위, 한부모)인 경우 월 최대 10만 원이 추가된다.

신청기간은 7월 1일부터이며, 유아의 보호자가 신분증을 지참하고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저소득층 유아학비는 보호자의 자격 신청일을 기준으로 지원되지만 올해에 한해 3월분부터 소급 지원이 적용된다.

다만 2019년도에 유아학비 지원 자격을 보유하고 있는 유아도, 사립유치원 저소득층 유아학비 지원을 별도로 신청해야 지원이 가능하므로 유의하여야 한다.

대전시교육청 김선용 재정과장은 “사립유치원 저소득층 유아학비의 차질없는 지원을 통해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학부모 홍보를 강화하여 지원대상이 누락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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