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건설근로자도 퇴직금 받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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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건설근로자도 퇴직금 받도록”
  • 이호영 기자
  • 승인 2019.07.16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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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장우 의원 발의 ‘고용개선 법률안’ 법안심사소위 통과

앞으로 일용직이나 65세 이상 중 1년 미만 퇴직 건설근로자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커졌다.

자유한국당 이장우 의원(대전 동구)이 지난 해 8월 대표 발의한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이 15일 국회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한 것.

이 법안은 2013년 19대 국회 시절부터 논의가 시작되어 계류상태로 표류했으나, 이 의원 대표 발의한 개정안을 중심으로 7년 만에 여야 간 합의처리 문턱을 넘었다.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이 1996년 12월 31일 제정되면서 퇴직금을 받지 못하는 건설현장 일용직 근로자의 복지 향상을 위해 1998년 1월 1일부터 건설근로자퇴직공제제도가 시행됐다.

건설근로자퇴직공제제도는 건설업에 종사하는 일용근로자가 건설업에서 퇴직하게 되는 경우, 사업주가 납부한 공제부금에 월 단위 복리로 산정한 이자를 합산하여 해당 근로자에게 퇴직공제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것이다.

현행법은 퇴직·사망하거나 60세에 이른 경우 공제부금 납부 월수가 12개월 이상인 건설근로자에게만 퇴직공제금을 지급하도록 명시되어 있다.

이에 따라 대다수의 건설근로자들이 퇴직하거나 불의의 사망 시 지급기준인 납부 월수 12개월을 충족하지 못해 퇴직공제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었다.

퇴직공제금은 2019년 6월 현재 총 3조 3161억 원이 적립되어 있고, 피공제자는 약 541만 명에 달한다. 이중 85%에 달하는 456만 명이 납부 월수 12개월 미만으로 퇴직공제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실상이다.

이 의원은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개정안에 납부 월수가 12개월 미만이라도 65세에 이르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퇴직공제금을 지급하도록 했다. 아울러 소급적용에 제한을 두지 않고 모든 대상자에게 공제부금을 지급하도록 했다.

또 근로자들에게 퇴직공제 가입 사실 및 개인별 적립금액을 정기적으로 고지하고 있으나 근로자의 정확한 주소가 파악되지 못하는 사례가 빈번했는데, 개정안에는 사망자 연락처와 주소가 부정확해 유족이 퇴직공제금에 알지 못하는 경우에도 건설공제회가 주민등록 자료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해 퇴직공제금이 제대로 지급될 수 있도록 했다.

이장우 의원은 “지난 7년여 동안 여야 간 치열한 견해차로 합의에 도달하지 못했던 해당법안이 빛을 발휘하게 돼 기쁘다”며 “건설근로자들이 그동안 구슬 땀 흘려 모은 퇴직공제금을 건설근로자들에게 지급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국회 법사위와 본회의 통과 때까지 최선을 다 해 건설근로자들의 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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