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선거관리위원회는 내년 4월 15일 실시하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 당원모집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법행위 사전 예방에 나섰다.
이는 총선을 9개월여 앞두고 경선에 참여하는 입후보예정자별로 당원 확보 경쟁이 가시화됨에 따른 것으로, 선관위는 입후보예정자와 정당 등을 대상으로 법을 몰라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직선거법과 정당법을 적극 안내하고 있다.
당원모집 과정에서 주로 발생하는 위반행위 유형은 당비 대납, 당원 모집자에게 활동비 지급, 정당 중복가입, 입당의 대가로 금전을 받는 행위 등이다.
대전시선관위 관계자는 “당원모집 과정에서 위법행위 발생 시 엄중 조치할 계획”이라며 “일반 시민들도 위반행위 발견 즉시 신고(국번없이 1390)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