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사랑상품권 본격 판매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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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사랑상품권 본격 판매 돌입
  • 양민규 기자
  • 승인 2019.08.12 17: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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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사랑상품권 1만원권
당진사랑상품권 1만원권

당진시가 사용지역과 판매처가 대폭 확대돼 이용이 보다 편리해진 당진사랑상품권을 재발행하고 12일부터 본격 판매에 돌입했다.

당진사랑상품권은 만19세 이상 본인에 한해 신분증을 지참하고 당진지역 농·축협 36곳을 방문하면 월 최대 50만 원까지 구매할 수 있다. 특히 내달 11일까지는 당진사랑상품권 재발행과 추석명절을 맞아 액면가에서 10% 할인된 금액으로 상품권을 살 수 있다.

구매한 상품권으로는 가맹점으로 등록된 음식점과 주유소, 각종 소매점 등 900여 곳에서 사용할 수 있다. 이용하고자 하는 곳의 가맹점 가입 여부는 매장 외관에 부착된 가맹점 스티커 부착여부를 확인하거나 시청 홈페이지에 공개된 가맹점 현황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특별할인 기간이 아니더라도 당진사랑상품권은 상시 6% 할인된 금액으로 구매가 가능하다”며 “지역화폐를 이용하면 소비자는 할인구매로 합리적인 소비생활을 할 수 있고 가맹점은 지역 내 소비촉진으로 매출 증대효과를 얻을 수 있는 만큼 당진사랑상품권 유통 활성화에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이용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시는 이번 당진사랑상품권 재발행에 앞서 지난 4월 ‘당진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지역화폐인 당진사랑상품권의 가맹 가능 지역과 업소를 기존 전통시장 일원과 일부 업종에서 시 전지역과 대부분의 소매·서비스 업종으로 확대하고 판매 대행처도 확대하는 등 당진사랑상품권 유통기반을 확충했다.

가맹점 지정을 희망하는 업소는 사업자등록증과 사업주명의 통장 사본을 지참해 당진시청 경제에너지과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상인회를 방문하면 연중 상시 신청가능하며 우편이나 팩스(☎041-350-4049)로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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