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2분기 사회보험료 지원 , 근로자 1만 2000명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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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2분기 사회보험료 지원 , 근로자 1만 2000명 혜택
  • 양민규 기자
  • 승인 2019.08.19 0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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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가 2분기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장 및 대상자를 확정하고 이달 말까지 지급한다.

도에 따르면 2분기 소상공인 사회보험료는 4700여곳의 사업장에 종사하는 1만 2000여명의 근로자에게 총 39억 2500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1분기 지원금인 24억 7000만원보다 59% 상승한 수치이며, 근로자 역시 9700명에서 1만 20000명으로 32.4% 증가했다. 사업장 1곳당 월 평균 27만 6000만원을, 근로자는 1인 당 10만원 등이 지원되는 셈이다.

지원금을 시군별로 보면, 서산이 5억 5980만 원으로 가장 많고, 청양이 9950만 원으로 가장 적었으나, 1분기 지원이 저조했던 청양과 금산은 1분기 대비 각각 150%, 84%가 증가했다.

보험별 지원금은 △건강보험 4675개 사업장 18억 7600만 원 △국민연금 4644개 사업장 12억 500만 원 △고용보험 4245개 사업장 2억 7400만 원 △산재보험 4243개 사업장 5억 6800만 원 등이다.

3분기 신청은 10월 중 시작할 예정으로, 기존 사업장은 별도 신청하지 않아도 지원받을 수 있으나, 근로자의 신규 입사 혹은 퇴사가 발생한 경우 변경 신청을 해야 한다.

지원 신청은 이전과 동일하게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진행되며 아산·계룡·청양은 시·군청에서 접수를 받는다.

특히, 3분기 신청부터는 천안과 아산시가 사업에 참여하여 해당 지역의 사업주는 7월 보험료 납부액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신동헌 도 경제통상실장은 “이번 2분기 지원도 도내 소상공인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덕분에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었다”며 “3분기부터 천안·아산시가 사업에 참여하는 만큼 더 많은 소상공인에게 지원하도록 노력할 것이며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덜기 위한 다양한 시책들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 사회보험료 지원은 도내 사업체 90% 이상을 차지하는 영세업체의 인건비 부담을 줄여 고용 위축을 막고, 근로자들의 고용 불안을 덜어주기 위해 시·군과 함께 추진 중인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월평균 210만 원 미만의 임금을 받는 근로자를 10인 미만 고용 중인 도내 사업장으로, 근로복지공단과 국민연금공단의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에 가입하고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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