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평택항 ‘충남 땅 찾기’… 대법원으로 간 시·군 의장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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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평택항 ‘충남 땅 찾기’… 대법원으로 간 시·군 의장들
  • 이호영 기자
  • 승인 2019.08.19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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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부터 1일 피켓시위 돌입
충남시·군의회의장협의회 김진호 회장이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정문 앞에서 ‘당진·평택항 매립지 충남 귀속 결정’ 촉구를 위한 1인 피켓 시위를 하고 있다.

충남시·군의회의장협의회는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정문 앞에서 ‘당진·평택항 매립지 충남 귀속 결정’ 촉구를 위한 1인 피켓 시위에 돌입했다.

이번 1인 시위는 당진·평택항 매립지를 충남으로 귀속하는 대법원의 정의로운 판결을 촉구하기 위한 것으로, 15개 시·군의회 의장들은 이날부터 대법원 정문 앞에서 릴레이 형식으로 1인 피켓시위를 진행하며 대법관을 비롯한 법원 관계자들에게 충남 당진시 관할 당위성을 호소할 예정이다.

당진·평택항 공유수면 매립지 갈등은 1997년 준공된 항만시설용 제방을 놓고 평택시와 당시 당진군이 각각 관할권을 주장하면서 시작됐다. 헌법재판소는 당시 해상경계선을 기준으로 전체 제방 3만 7690.9㎡ 가운데 3만 2834.8㎡의 관할권이 당진에 있다고 결정했다.

그러나 2009년 4월 지방자치법이 개정돼 ‘공유수면 매립지 관할을 행정자치부(현 행정안전부) 장관이 결정’하게 되면서 상황이 돌변했다. 2010년 평택시가 당진·평택항 매립지의 귀속자치단체 결정 신청을 내자 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2015년 전체 13필지 96만 2350.5㎡ 가운데 당진시에 5필지 28만 2760.7㎡(29%), 평택시에 8필지 67만 9589.8㎡(71%)를 각각 귀속시켰다. 이후 ‘충남 도계 및 당진 땅 찾기 투쟁’이 4년째 이어지고 있다.

김진호 협의회장(논산시의회 의장)은 이날 “절차상 내용상 하자가 있는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으로 충남의 땅을 빼앗겼다”며 “대법원은 2004년 헌번재판소 권한쟁의 심판 결정을 존중하는 정의로운 판결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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