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명절 불공정 상행위 예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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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명절 불공정 상행위 예방한다
  • 강주희 기자
  • 승인 2019.08.19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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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유성구, 유성시장 등 상거래용 저울 특별점검
노은수산물시장(사진=대전 유성구청 제공)
노은수산물시장(사진=대전 유성구청 제공)

대전 유성구가 추석명절 물가관리 종합대책 일환으로 불공정 상행위를 방지하고 구민의 소비생활을 보호하기 위해 나섰다.

구는 오는 21~23일 상거래용 저울(계량기)에 대한 특별점검을 한다고 19일 밝혔다.

점검대상은 형식승인을 받은 10톤 미만의 상거래용 접시지시저울, 전기식지시저울, 판수동저울 등이며, 상거래용이 아닌 시험·실험용, 학술용, 가정용 저울과 검정 받은 지 2년이 안된 저울은 검사대상에서 제외된다.

점검은 유성시장을 시작으로 송강시장, 노은도매시장 순으로, 노은도매시장의 경우 국가기술표준원, 계량협회, 소비자감시원과 함께 합동으로 한다.

이번 점검에서는 저울 형식승인‧검정, 봉인훼손 위변조 여부 등 6가지 항목을 집중 점검하며, 저울 고의조작 발견 시 고발하고 일반사항 불합격 확인 시 사용중지 명령 등을 내릴 예정이다.

점검 일정과 장소 등 자세한 사항은 대전 유성구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유성구 일자리경제과(611-2323)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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