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슬러지 약정금 청구소송 일부 승소… 한숨 돌린 대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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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슬러지 약정금 청구소송 일부 승소… 한숨 돌린 대전시
  • 이호영 기자
  • 승인 2019.09.05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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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법, 사업자에 감량화사업 공사비 등 51억 배상 판결

하수슬러지 감량화사업 실패로 86억 원을 날릴 뻔 했던 대전시가 가까스로 사업비 일부를 돌려받게 됐다.

대전고등법원은 5일 대전시가 제기한 ‘하수슬러지 감량화사업 약정금 청구 항소심’에 대해 시공사와 설계·감리사 측에 전체 사업비 및 철거비 86억 3268만 원 중 51억 7685만 원을 대전시에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앞서 지난 2월 1심 재판에서 법원은 시공사와 설계·감리사의 손을 들어줬지만, 2심 재판부는 반대로 이들의 책임을 인정했다.

그동안 대전시는 “이 사건 핵심쟁점인 성능보증서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계약에 편입되어 효력이 있으며, 시설이 고장난 것을 확인한 책임감리회사가 기성검사를 실시해 기성률 90%를 인정한 것은 감리의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다”고 주장하며 공사비 및 시설 철거비 지급을 일관되게 요구해왔다.

이와 관련 재판부는 지난 6월 4일 대전하수처리장을 방문해 사업을 마무리하지 못한 채 사용이 중단된 기계설비등을 확인했고, 7월 26일에는 화해조정을 거쳤으나 피고 측과 상당한 이견으로 조정이 불성립돼 이날 선고에 이르게 됐다.

이번 사건은 2007년 해양환경관리법이 제정되고 2012년부터 하수슬러지 해양투기가 금지되면서 시작됐다.

매일 발생하는 300여 톤의 하수슬러지 처리비를 최소화하기 위해 2009년 원촌동 하수처리장내 슬러지연료화사업을 추진했으나 주민들의 집단 반발로 사업이 중단됐다.

이어 2012년 하수슬러지 해양투기 금지를 앞두고 전국적으로 슬러지 민간위탁비용이 2배 가까이 오르는 기현상이 발생됨에 따라 대전시는 하수슬러지 연료화사업과 별도로 하수슬러지 수분을 줄여 부피를 최소화하는 하수슬러지 감량화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

대전시 박정규 맑은물정책과장은 “대전하수처리장 내 슬러지감량화사업은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아쉬움이 있고 앞으로 비용회수 등 절차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1심 결과와 달리 오늘 대전고등법원이 이 사건의 핵심쟁점을 정확히 이해하고, 설계와 감리에게 50억 원의 손해배상과 마무리 시공사는 설계 및 감리사와 공동하여 1억 7000만 원을 배상하도록 판결한 것을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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