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서 성폭행’ 안희정 전 충남지사, 징역 3년 6개월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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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서 성폭행’ 안희정 전 충남지사, 징역 3년 6개월 확정
  • 이호영 기자
  • 승인 2019.09.09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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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 있어”… 원심 인정

수행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결국 실형을 확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은 9일 오전 피감독자 간음,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안 전 지사의 상고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안 전 지사는 2017년 7월부터 2018년 2월까지 수행비서 김지은 씨를 4차례 성폭행하고 6차례에 걸쳐 업무상 위력 등으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대해 1심은 안 전 지사가 위력을 행사해 김 씨의 자유의사를 억압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며, 김 씨의 진술에도 신빙성이 없다며 무죄를 인정했지만, 2심은 “피해 진술에 일관성이 있어 신빙성이 인정된다”며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대법원도 이날 김 씨의 피해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인정했다.

이에 대해 자유한국당 충남도당은 이날 성명을 통해 “앞에서는 민주주의 사도인양 온갖 위세를 떨던 안 전 지사가 뒤로는 여비서의 인권을 무참히 유린했던 추악한 두 얼굴의 야누스였다니 충격을 넘어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며 “대권까지 꿈꿨던 민주당의 거물급 도지사의 실체는 막강한 영향력과 권세를 악용해 부하직원을 마구잡이로 짓밟은 전형적인 권력형 성범죄의 주인공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하나 둘씩 드러나는 진실 앞에서도 모르쇠 발뺌하며 피해자를 끝까지 우롱했던 그의 기만적 행태는 쉽게 용서받기 힘들 것이다. 민주당은 이제라도 자당 전직 지사의 추악한 일탈로 초래된 메가톤급 혼란에 대해 제대로 사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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