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는 9월 주택 및 토지 정기분 재산세 1636억 원을 부과했다.
재산세는 1418억 원, 지역자원시설세는 44억 원, 지방교육세는 174억 원이며, 과세대상별 부과현황은 주택분 571억 원, 토지분 1065억 원 등이다.
이번 재산세는 전년보다 85억 원(5.5%)이 증가한 것으로 판암지구 및 유성구 일대의 공동주택 증가와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공시되는 공동주택(4.6%) 및 개별주택가격(3.6%)과 공시지가(5%) 상승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됐다.
지역별 부과액으로는 유성구 578억 원, 서구 453억 원, 대덕구 211억 원, 중구 204억 원, 동구 190억 원 순으로 나타났다.
납부기간은 9월 30일까지며, 납부방법은 인터넷 상에서 위택스(www.wetax.go.kr)에 접속해 납부하거나 지로납부, 납부전용계좌이체 등을 이용할 수 있다.
고지서가 없이도 전국의 모든 금융기관에 설치된 현금지급기(CD)/현금자동입출금기(ATM)에 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를 넣으면 지방세를 확인하고 바로 납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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