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하수처리장, 민영화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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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하수처리장, 민영화 아니다”
  • 이호영 기자
  • 승인 2019.09.19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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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민영화·요금인상 등 오해 불식 나서
금고동 대전하수처리장 조감도
금고동 대전하수처리장 조감도

“대전하수처리장 현대화사업은 민영화가 아니라 민간투자방식으로 진행되는 것입니다.”

대전시가 지난 6월 대전하수처리장이전 현대화사업 적격성조사 발표 후 일부에서 민간투자사업을 민영화사업으로 혼동·오해하고 있는 것과 관련 시민들의 혼란방지를 위해 사업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협조를 당부했다.

시는 19일 보도자료를 통해 “하수처리장 현대화사업은 민간투자사업이지 민영화사업이 아니다”며 “하수도법 제3조에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공하수도의 설치, 관리를 통하여 관할구역 안에서 발생하는 하수 및 분뇨를 적정하게 처리하여야 할 책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어 하수도시설의 민영화는 법적으로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하수시설의 설치·개량에 필요한 예산은 하수도요금 등을 주된 수입원으로 하는 하수도특별회계에서 지출하는데, 일시에 8000억 원의 예산을 집행할 수 없고 지방채 발행도 한도가 있어 재정사업으로는 사업추진은 불가능하다”고 덧붙였다.

대전하수처리장 이전 예정지
대전하수처리장 이전 예정지

시는 또 요금인상과 관련해 “2017년 우리시 하수처리 톤당 단가는 666.7원이고 하수도 요금은 494.1원으로, 시민들은 전국 6대 광역시 중 두 번째로 낮은 하수도 요금을 부담하고 있다”며 “향후 하수도 요금인상은 불가피하지만 민간투자사업 때문만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1983년 원촌동에 하수처리장 건설이 될 때만 해도 외곽지역이었지만 지금은 시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고, 지난 6월 말 한국개발연구원(KDI)도 대전하수처리장 이전 및 현대화사업 비용편익분석 결과 1.01으로 민간투자가 적격하다는 결과를 통보해 하수처리장 개량보다 이전사업이 더 경제적이고 객관성이 있음을 증명했다”며 “대전하수처리장 이전 및 현대화사업은 대전 발전을 위해 늦출 수 없는 현안사업”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대전시 손철웅 환경녹지국장은 “시민들이 사업에 대해 공감할 수 있을 때 까지 사업 설명회, 시민과 함께하는 타 시도 우수사례 방문 등을 실시할 예정”이라며 “사업이 완료되면 대전의 획기적 발전을 이룰 것이고, 악취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하며 하수처리장 상부를 시민편익 공간으로 새롭게 조성해 시민들의 편익을 도모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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