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과 함께하는 미세먼지 저감사업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시
노후차량 운행제한 본격 실시('20년)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시행중
- 적용대상 : 배출가스 5등급 자동차
- 예외대상 : 저공해 엔진교체,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차량 등
※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시 폐차 지원금 및 LPG 1톤 화물차 신차 구입비 지원
- 5등급 차량 확인방법 :
① 환경부 콜센터(1833-7435)
② KT 114 생활정보서비스 114(휴대폰 이용시 지역번호+114)
③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시스템 운영 emissiongrade.mecar.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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