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10월 본격 접수
천안시가 10월 25일까지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3분기 신청을 받는다.
올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세사업주의 경영부담 완화와 고용불안 해소를 위해 마련된 이 사업은 관내 10인 미만 소상공인과 영세사업체를 대상으로 정부지원 금액을 제외한 사업자 부담분 4대 보험료 전액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월평균 보수 210만원 미만의 근로자 10인 미만을 고용 중인 관내 사업장으로, 정부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을 받고 있어야 한다. 신청방법은 사업주가 3분기 부담분을 선납 후 지원신청서와 구비서류를 갖춰 접수처(천안시청, 박물관, 서북구청)를 방문 신청하면 되며, 선정 시 사업주 계좌로 11월 중 보험료가 지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