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돋보기] ‘억대연봉’ 퇴직 공무원 5명 중 1명은 국세청 출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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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돋보기] ‘억대연봉’ 퇴직 공무원 5명 중 1명은 국세청 출신
  • 이호영 기자
  • 승인 2019.10.10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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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6099명 중 1362명 차지… 법원, 검찰청, 경찰청, 관세청 등 사정기관들이 상위권

공직을 퇴임한 뒤에도 억대연봉을 받고 있는 퇴직 공무원들이 6000명이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유성엽 의원(전북 정읍·고창)이 공무원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각 부처별 공무원연금 월액 50% 정지자는 총 6099명으로 나타났다.

공무원연금은 퇴직 공무원의 연금 외 소득이 일정 수준을 넘으면 연금 월액을 삭감하게 되는데, 최고 50%까지 삭감할 수 있다. 최고 삭감 수준에 이르려면 퇴직 공무원의 연소득이 1억 원을 넘어야 하므로 결과적으로 6099명의 각 부처 퇴직공무원이 억대연봉을 받고 있는 것이다.

이 중 가장 많은 억대 연봉 퇴직자를 배출한 곳은 국세청이다. 1362명으로 전체의 20%, 5명 중 1명은 국세청 출신인 셈이다. 뒤를 이어 법원이 914명으로 많았고, 부처 중에는 검찰청, 관세청, 경찰청 등 주로 사정기관 출신들이 주를 이뤘다.

이와 관련 유 의원은 “유독 사정기관 출신 공무원 중 고액 연봉자가 많은 것은 우리 사회에 전반적으로 만연해 있는 전관예우 때문”이라며 “공직에 몸담았다는 이점을 이용해 부당한 방법으로 이익을 보는 것이 문제로, 각 종 사정기관 출신들의 전관예우를 발본색원 해야만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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