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돋보기] “대전시교육청, 학교주변 유해업소 나 몰라라”
상태바
[국감 돋보기] “대전시교육청, 학교주변 유해업소 나 몰라라”
  • 이호영 기자
  • 승인 2019.10.14 13:4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교육환경보호구역 6336회 단속 불구 적발은 0건
변종 ‘뮤비방’은 단속 대상 아니라며 사실상 방치

학교 인근에서 버젓이 영업 중인 변종업소에 대한 단속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등 대전지역 교육환경보호구역 관리가 허술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조승래 의원(대전 유성구갑)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유해환경 단속현황’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19년 6월까지 대전지역에서는 총 6336회의 점검을 실시했으나 실제 적발된 건수는 하나도 없었다.

뿐만 아니라 변종 노래방업소로 성행하고 있는 ‘뮤비방’이 학교와 고작 45m, 56m 떨어진 곳에서 영업을 하고 있음에도 단속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실제로 조 의원은 “대전시로부터 영업 신고된 뮤비방의 현황을 받아 직접 위치를 확인한 결과, 25개 뮤비방 중 10개 업소가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 위치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뮤비방은 노래방 기기를 들여놓고 변종 노래방 영업을 하고 있으면서도,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시설에 해당하는 ‘노래연습장업’이 아닌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으로 영업신고를 하기 때문에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영업장 개설에 제한을 받지 않는다. 게다가 주류를 판매하거나 변태영업행위까지 일삼고 있어 아동·청소년 보호의 사각지대로 자리 잡고 있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1월 ‘2019년 학생건강증진 정책방향’을 각 시·도교육청에 전달하며 교육환경보호제도 운영관리 내실화 및 실효성 제고를 요청했는데, 교육환경보호구역 실태 점검 시 위반업종 뿐만 아니라 ‘위반업태’도 색출하여 고발조치 할 것을 요청했다.

따라서 교육청은 올해 1월부터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뮤비방을 단속할 수 있었지만, 뮤비방은 물론 그 어떤 유해업소도 단속·적발 조치된 내역은 없었다.

이에 대해 조 의원은 “각 시·도교육청에 교육환경보호구역 관리 현황을 문의하면 어떤 교육청은 ‘단속은 경찰의 소관’이라 하고, 또 다른 교육청은 ‘점검은 낮에 도는데 그 때는 금지시설들이 영업시간이 아니어서 단속이 어렵다’고 교육환경보호구역 관리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다”며 “업종에 국한하지 않고 업태까지 점검 범위를 확대하여 교육환경보호구역을 관리하라는 교육부의 지시가 있는 만큼, 각 교육청이 일선에서 적극적인 자세로 우리 아이들의 학습 환경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노력을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아토피를 이기는 면역밥상
우리 단체를 소개합니다
임영호의 조합장 일기
풍경소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