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구, 전국 기초단체 최초 자치분권 특별회계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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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구, 전국 기초단체 최초 자치분권 특별회계 신설
  • 전준모 기자
  • 승인 2019.10.16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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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20억 원 투입 주민자치 사업에 활용

대전 유성구 주민들이 주도적으로 마을의 일을 논의·결정·집행하기 위해 주민세를 재원으로 하는 ‘자치분권 특별회계’를 설치한다고 밝혔다.

자치분권 특별회계는 지난 해 전국에서 유일하게 세종시가 설치해 운영하고 있으며, 기초자치단체로는 유성구가 처음이다.

이와 관련 지난 9월 26일 ‘대전시 유성구 자치분권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가 구의회 임시회를 통과했으며, 14일 공포를 거쳐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

약 20억 원의 자치분권 특별회계를 편성하고 자치분권과 마을공동체 지원사업 및 동 주민자치회(위원회) 운영, 주민참여예산 사업 등에 대해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할 수 있게 한다는 계획이다.

정용래 유성구청장은 “주민 스스로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하기 위해서는 재정의 뒷받침이 필요하다”며 “주민자치에 필요한 재원이 특별회계를 통해 체계적인 마을계획 수립 및 추진 등 실질적인 주민자치가 실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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