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돋보기] 학교 안까지 침투한 ‘디지털 성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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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돋보기] 학교 안까지 침투한 ‘디지털 성범죄’
  • 이호영 기자
  • 승인 2019.10.23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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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괴롭힘·불법촬영·비동의 유포 등 최근 1년 8개월간 792건 발생

최근 인터넷 커뮤니티와 SNS를 통한 범죄가 갈수록 만연해지는 가운데 불법촬영, 비동의 유포 등 디지털 성범죄가 학교 안까지 침투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박경미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학교 내 디지털 성범죄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8년에서 2019년 8월까지 최근 1년 8개월간 디지털 성범죄는 무려 792건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중 2018년이 472건이었고, 2019년은 8월까지 무려 320건의 범죄가 있었다.

학교급별로는 중학교가 359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고등학교 248건, 초등학교 112건, 대학교 73건 순이다.

유형별로 보면 ▲사이버괴롭힘이 251건으로 가장 빈번했고 ▲불법촬영 246건, ▲비동의 유포 98건, ▲선정적인 문자나 관계요구 메시지 등 기타가 89건 ▲몸캠 51건 ▲유포협박 37건 ▲사진합성 20건 순으로 나타났다.

범죄 발생 장소별로는 ▲인터넷커뮤니티가 203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교외 166건 ▲단톡방 150건 ▲교내 130건 ▲SNS 등을 통한 문자메시지 119건 ▲기타 18건 ▲게임사이트 6건 순이었다.

가해자-피해자 유형별로는 ▲학생-학생 630건으로 대다수를 차지했으며 ▲외부인-학생 91건 ▲가해자 신원미상 등 기타 28건 ▲학생-교원 26건 ▲교원-학생 15건 ▲교원-교원 2건 등이다.

이와 관련 박경미 의원은 “디지털 성범죄는 한 번 발생할 경우 불특정 다수에까지 순식간에 유포되는 특성이 있는 만큼 사전예방을 위한 조치가 절실하다”며 “가해자에 대한 엄중한 징계와 피해자에 대한 상담과 치료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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