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194호 1판 2019.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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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194호 1판 2019.11.04
  • 밥상뉴스
  • 승인 2019.11.01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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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17개 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 문 활짝
혁신도시법 국회 본회의 통과… 연차적으로 연간 900명 채용

 

대전 소재 공공기관에 지역인재 의무채용을 적용하는 혁신도시법 개정안이 10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지역 청년들의 취업문이 크게 확대됐다.

이날 본회의 통과로 2007년 혁신도시법 시행 전에 수도권에서 대전으로 이전한 공공기관은 내년 상반기부터 지역인재 의무채용을 소급 적용받게 됐다.

대상은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조폐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국방과학연구소, 한국생명공학연구원, 한국한의학연구원, 코레일테크(), 한국과학기술원,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한국원자력연구원,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한국화학연구원, 한국가스기술공사, 한국특허정보원,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한국산학연협회 등 17곳에 달한다.

이들 공공기관이 2019년 채용한 인력은 3000여 명 정도로, 단계적으로 의무채용 비율이 30%까지 상향되면 연간 900여 명에 달하는 양질의 일자리가 지역 청년들에게 돌아갈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대전지역엔 19개 대학에서 144000여 명이 재학 중이며, 연간 졸업생 수도 26000여 명에 달한다.

번 혁신도시법 개정과 함께 향후 혁신도시법 시행령 개정으로 충청권 4개 시도로 지역인재가 광역화될 경우 충청권 소재 51개 공공기관으로 확대되면서 지역 청년들에게 더욱 폭넓은 취업기회가 돌아갈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정부는 지난해 1월 혁신도시법을 개정하면서 수도권에서 수도권이 아닌 지역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은 신규채용 인력의 일정 비율 이상을 이전 지역 인재로 충원하도록 의무화했다.

반면 대덕특구와 정부대전청사 등을 이유로 혁신도시에서 제외된 대전은 공공기관 이전은 물론 지역인재 채용 의무화 대상에서도 제외되면서 지역 내에서 역차별의 목소리가 커지는 상황이었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시민과 함께 만들어 낸 소중한 성과라며 향후 법안이 조속히 시행되고 지역 청년들에게 충분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허태정 대전시장, ‘2019 대한민국 자치발전 대상’ 수상

 

허태정 대전시장이 한국자치발전연구원이 주관하는 2019 대한민국 자치발전 대상을 수상했다.

대한민국 자치발전 대상은 국정, 광역, 기초, 공무원, 사회단체 등 총 5개 부문으로 나누어 시상하며, 허 시장은 광역부문에서 김영록 전남지사와 함께 수상의 영예를 얻었다. 민선7새로운 대전 시민의 힘으로슬로건을 내걸고 실질적 지방자치 실현과 지역 공동체 활성화, 대전 경제 발전을 견인한 공적을 인정받았다.

허 시장은 그동안 지방자치 발전분야에서 대전분권정책협의회 출범, 주민참여예산제 200억 원 확대, 대전시소 운영, 지역인재 채용 확대(혁신도시법 개정), 지역균형발전기금 400억 조성 등의 성과를 거뒀다.

또한 공동체 활성화 분야에서는 공동체지원국 전담국 신설, 자치구 공동체지원센터 조성, 시민공유공간 100개소 조성, 지역거점형 소통협력공간 조성, 사회적경제기업 육성을 인정받았으며, 지역혁신 분야에서는 4차 산업혁명 특별시 대전 육성, 대전 도시철도 트램 건설, 어린이재활병원 건립 등 공공의료체계 확립, 장애인복지수준 비교평가 7년 연속 전국1위 등 복지시책 우수, 민원실 고객접점 4년 연속 특광역시 1위 선정 등의 성과를 이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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