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대전시당은 6일 더불어민주당 박병석 의원(대전 서구갑)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대전시당은 이날 고발장에서 “박 의원은 지난 10월 31일 혁신도시법 국회 본회의 통과와 관련해 본인의 이름과 사진이 들어간 현수막을 서구갑 선거구 관내에 수십 여장 설치했다”며 “공직선거법 제90조 제1항은 누구든지 선거일전 180전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어 이는 명백한 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대전시당은 “좌파 일당독재로 가기 위한 꼼수에 불과한 선거법 개정을 밀어붙이려는 것도 모자라 게임의 룰조차도 무력화시키는 문재인정권과 민주당의 폭정에 당당히 맞서 싸울 것”이라며 “박 의원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검찰의 엄중한 처벌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박 의원실은 이날 긴급입장문을 내고 "이 현수막은 박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전지역 인재 의무채용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이를 환영하는 것이었다"며 "현수막 게시작업 중에 논란이 있어 1시간도 안 돼 즉시 철거한 사안"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