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 멧돼지도 예방적 살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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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 멧돼지도 예방적 살처분”
  • 이호영 기자
  • 승인 2019.11.14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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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완주 의원, 아프리카돼지열병 차단·방역 법적 근거 마련
박완주 의원
박완주 의원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야생 멧돼지가 가축전염병의 매개체가 될 경우 예방적 살처분을 가능토록 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충남 천안을)은 13일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방역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가축전염병 예방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번 법안은 지난 9월 16일 아프리카돼지열병이 국내 최초로 발생하면서 방역과정에서 제도적 미비사항이 지속적으로 대두됨에 따라 사육제한 손실 폐업보상 근거 마련 및 야생 조류·야생 멧돼지를 가축전염병 특정 매개체로 명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개정안은 정부 방역정책에 따른 축산농가의 적극적 참여 유도는 물론 가축전염병을 조기에 근절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긴급한 경우 강화된 방역시설을 구비하고, 사육제한에 따른 손실에 ‘폐업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폐업지원의 근거 마련했다.

또한 야생조류, 야생멧돼지를 가축전염병 특정매개체로 명시하여 야생 멧돼지 양성 시 가축질병 발생 우려지역에 대해서는 예방적 살처분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박 의원은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 개정안을 마련했다”며 “상임위에서 조속히 법안이 심사되어 연내에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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