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개발제한구역 관리실태 점검 나서
상태바
대전시, 개발제한구역 관리실태 점검 나서
  • 구태경 기자
  • 승인 2019.11.14 11:2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무허가 건축·용도변경, 토지 무단형질변경 등 대상
대전시청 전경
대전시청 전경

대전시는 오는 18일부터 29일까지 10일 동안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에 대한 시·구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주요 점검사항은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건축물의 건축·용도변경 ▲토지의 형질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분할 ▲물건 적재 행위 ▲죽목의 벌채 등 개발행위를 시행함에 있어서 허가를 받지 않거나 허가내용을 위반한 경우와 개발제한구역에서 허용되지 않는 행위 등이다.

시는 해마다 상·하반기 두 차례 자치구와 합동으로 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있으며 적발된 행위에 대해서는 자진철거나 원상 복구하도록 계도하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 부과 및 고발 등 강력하게 행정 조치할 계획이다.

또한 시는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들이 겪는 생활불편과 재산권행사 제약을 완화하기 위한 주민지원사업의 추진상황도 함께 점검해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건전한 생활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할 계획을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아토피를 이기는 면역밥상
우리 단체를 소개합니다
임영호의 조합장 일기
풍경소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