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본영 천안시장, ‘불법 정치자금 수수’ 시장직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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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본영 천안시장, ‘불법 정치자금 수수’ 시장직 상실
  • 이호영 기자
  • 승인 2019.11.14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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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벌금 800만 원 형 확정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구본영 충남 천안시장이 14일 대법원 항고심에서 벌금 800만 원이 확정돼 시장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이날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구 시장에 대해 벌금 800만 원과 추징금 2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구 시장은 2014년 사업가 김모 씨로부터 2000만 원을 받고 김 씨를 천안시체육회 상임부회장에 임명했으며, 2015년에는 시체육회 직원채용 과정에서 특정인의 합격을 지시한 혐의를 받아왔다.

이에 대해 구 시장 측은 “후원금을 받았지만 한도를 초과해 반환기한인 30일 이내에 반환한 것으로, 불법 정치자금 수수가 아니라 반환절차를 위반한 것”이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하지만 1·2심 재판부는 “후원금을 받고 돌려줄 때 회계담당자를 통하지 않은 것은 정치자금법 위반이며, 이러한 사실을 감추려고 돈을 준 사람을 상임부회장으로 선임한 것은 매관매직 행위로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대법원도 이날 이러한 판단이 옳다고 결론을 최종 결론을 내렸다.

이와 관련 더불어민주당 충남도당은 이날 “천안시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친 점에 대해 송구스럽게 여기며, 대법원의 판결 또한 겸허하고 엄중히 받아들이겠다”며 “소속 국회의원과 도의원, 시의원 등 선출직 공직자는 물론 당이 가진 모든 역량을 쏟아 천안시정의 공백을 최소화하고 현안사업들이 한 치의 흔들림도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자유한국당 충남도당은 “구본영 천안시장의 중도 낙마는 민주당이 주범”이라며 “천안시정을 쑥대밭으로 만든 민주당은 시민들께 통절하게 사죄하라”고 비판했다.

특히 이들은 “민주당은 비리 혐의로 구속까지 되었던 구 시장을 ‘무죄 확신’ 언어도단으로 호도하고 ‘전략공천’으로 시민들을 능멸했다”며 “민주당은 부실공천의 책임을 통감하며 천안시장 보궐선거 무공천과 선거비용 완납을 약속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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