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시종 충북도지사, 국회에 ‘시멘트세 신설’ 조속 통과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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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시종 충북도지사, 국회에 ‘시멘트세 신설’ 조속 통과 건의
  • 양민규 기자
  • 승인 2019.11.15 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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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시종 충북도지사는 15일 국회를 방문해 시멘트 지역자원시설세 신설을 위한 지방세법 개정을 건의했다.

이 지사는 이날 국회에서 최문순 강원도지사와 함께 전혜숙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하여 김영호(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법안심사소위 의원들을 방문하여 시멘트 지역자원시설세 신설을 위한 지방세법 개정 법률안의 조속한 통과를 건의했다.

2016년 9월 발의되었으나, 업계반발 등을 이유로 현재까지 계류 중인 개정안은 시멘트 생산량 1톤당 1000원(1포 40㎏당 40원)을 과세하는 것으로, 오는 19일부터 열리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심사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연간 약 200억원(전국 500억원)의 세수가 확보될 것으로 예상되며 시멘트 생산지역 환경오염과 주민 건강피해에 대한 간접 보상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되어 제천, 단양지역 주민의 건강증진과 대기환경 개선 등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이시종 도지사는 “주민건강과 환경보호 그리고 낙후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지난 3년간 끈질기게 노력해온 만큼 이번에는 시멘트에 대해 지역자원시설세가 꼭 신설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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