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90일 전 처리 안되면 출마 자체가 불가능
황운하 대전지방경찰청장이 18일 명예퇴직원을 제출했다. 내년 총선 출마를 위한 첫 준비단계에 돌입한 것이지만, 검찰 고소·고발 건이 마무리되지 않아 퇴직원이 받아들여질 지는 미지수다.
황 청장은 이날 경찰 내부망에 명예퇴직원 제출 사실을 공개하고 “경찰 밖에서 더 정의롭고 더 공정한 세상을 향한 저의 역할을 모색하겠다”며 사실상 총선 도전 의지를 피력했다.
이어 그는 지난해 3월 자유한국당이 직권남용과 공직선거법·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것과 올해 초 김기현 전 울산시장 비서실장과 자유한국당이 피의사실 공표와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추가 고소·고발한 것과 관련 강한 불만을 표시했다.
앞서 울산지방경찰청은 지난해 지방선거 전 아파트 건설사업 이권 개입 및 외압, 편법 후원금 수수 혐의로 김기현 전 울산시장의 가족과 비서실장을 입건해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하지만 검찰은 불법 후원금 건에 대해서만 기소하고 나머지 2건은 혐의없음 처분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자유한국당과 김기현 전 울산시장 비서실장이 억울함을 호소하며 검찰에 고소·고발을 진행한 것이다.
이를 의식한 듯 황 청장은 이날 “명예퇴직원은 제출했지만 12월 초 정기인사에 명예퇴직이 이루어질지는 알 수 없다. 1년 6개월 전 정치적 이유로 울산지검에 접수된 고발장이 아직도 종결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며 “구체적인 비위 혐의가 아니라 소설 같은 고발장을 이유로 명예퇴직 제한사유인 ‘비위와 관련하여 수사 중인 경우’로 볼 수 있는지는 의문”이라고 밝혔다.
특히 그는 “그동안 단 한 차례도 출석요구는 커녕 서면질의조차 없던 사건이 이제 와서 저의 명예퇴직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될 수 있다는 건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라며 “1년 6개월 동안 피고발인의 지위를 벗어나지 못하게 하는 직무유기로 인해 퇴직조차 원하는 시기에 할 수 없는 어이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검찰에 화살을 돌렸다.
하지만 황 청장이 ‘감사원 및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해 조사 또는 수사 중인 경우, 의원면직을 허용해서는 안된다’는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을 피해갈 수 있을지는 여전히 의문이다.
“상식과 순리를 믿어 온 저는 지금 이 순간에도 이번 정기인사 시 명예퇴직을 믿고 있다” 마지막 승부수를 띄웠지만 선거 90일 전까지 공직사퇴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총선 출마 자체가 무산될 수 있어 진퇴양난의 실타래를 어떻게 풀어갈지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이날 김기현 전 울산시장은 기자회견을 갖고 “대한민국 역사에 가장 추악한 사건으로 기록될 불법정치공작 기획수사를 저질러 울산시민들의 눈과 귀를 속이고 민주주의의 꽃인 선거의 공정성을 철저히 유린한 황운하는 제2의 김대업에 비견된다”며 검찰의 구속 수사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