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취득세율, 새해부터 확 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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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취득세율, 새해부터 확 달라진다
  • 이호영 기자
  • 승인 2019.11.27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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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억~9억 원 사이 100만 원 단위 세분화… 허위신고·문턱효과 근절

내년 1월 1일부터 6억 원 초과~9억 원 이하 주택의 취득세율이 100만 원 단위로 세분화된다.

그동안은 2% 세율이 일괄 적용되면서 주택 거래 시 낮은 취득세율을 적용받기 위해 가격을 허위로 신고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앞으로는 1.01~3%로 세분화되면서 납세를 회피하는 사례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앞서 행정안전부는 지난 8월 지방세기본법·지방세징수법·지방세법·지방세특례제한법 등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4개 지방세 관계법률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바 있다.

현행 취득세율은 6억 원 이하는 1%, 6억 원 초과~9억 원 이하는 2%, 9억 원 초과는 3% 등으로 3단계 단순 누진세율을 적용했다. 그러다 보니 6억 원이나 9억 원을 일부 초과하는 경우 낮은 세율을 적용받기 위해 거래가격을 허위신고해 세율 변동구간 직전 거래가 집중되는 상황이 벌어졌다.

일명 ‘문턱효과’로, 이를 해소하기 위해 6억 원 초과에서 9억 원 이하 구간은 100만 원 단위로 세율을 세분화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7억 5000만 원 주택의 취득세는 1500만 원(2%)로 변동이 없지만, 7억 원 주택은 기존 1400만 원(2%)에서 1169만 원(1.67%)으로 231만 원 줄고, 8억 원 주택은 1600만 원(2%)에서 1864만 원(2.33%)으로 264만 원 늘어나게 된다.

대전시 관계자는 “주택 취득세율이 세분화 되면 그동안 세율 변동구간에서 발생하던 거래 집중현상과 취득가액을 실제보다 낮게 신고해 납세를 회피하는 사례를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며 “내년 1월 1일부터 곧바로 시행되므로 거래에 착오가 없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새해부터는 세무서에 일괄 신고했던 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가 소득세는 세무서, 개인지방소득세는 납세지 관할 지자체에 별도 신고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그동안은 납세자가 세무서에 신고한 내용을 국세청이 지자체에 통보하는 방식으로, 자자체가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여부나 납부세액의 적정성 등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국세청 통보자료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지자체가 국세청에 의존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개인지방소득세 운영이 가능해져 과세자주권과 재정분권도 크게 확대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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