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혁신도시 지정 ‘길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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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혁신도시 지정 ‘길 열렸다’
  • 구태경 기자
  • 승인 2019.11.28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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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 해당 위원회 법안소위 통과
박범계·홍문표·김종민 의원, 지역 역차별 해소에 '힘 모아'

대전 시민들이 염원하던 혁신도시 지정의 길이 열렸다.

대전시에 따르면 혁신도시 지정대상과 지정절차를 명시한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이 2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법안 소위를 통과했다.

김추자 자치분권국장은 이날 시청 기자실에서 간담회를 갖고 “그동안 혁신도시 지정에 대한 명확한 법적 기반이 마련되지 않아 수도권 공공기관 추가 이전이 확정되기 전에는 혁신도시 추가 지정이 어렵다는 것이 정부의 의견이었다”면서 “오늘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된 것은 ‘큰 문을 넘은 것’”이라고 밝혔다.

시는 그동안 공공기관 추가 이전 확정 전이라도 법 개정을 통한 혁신도시 지정을 요구해왔다.

이러한 요구와 함께 시는 혁신도시 지정과 절차 등에 대한 입법 미비를 개선, 혁신도시 지정 대상과 정부의 역할 등 지정 절차를 명확히 하기 위해 혁신도시법의 상위법인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을 통한 혁신도시 지정으로 전략을 바꿨다.

시의 이 같은 전략에 박범계, 홍문표, 김종민 의원과 긴밀히 협력해 해당 상임위 법안 소위 통과에 집중했다.

이번에 법안소위를 통과한 개정안은 혁신도시 지정대상과 절차를 명시하는 것으로 혁신도시로 지정되지 않은 지방자치단체장이 국토부장관에게 혁신도시 지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혁신도시 지정 신청과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된다.

국회를 방문한 허태정 대전시장은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면 혁신도시 지정에 대한 법적 기반이 마련돼 대전혁신도시 지정의 길이 열리게 된다”며 “향후 법사위, 국회 본회의를 통과될 수 있도록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허 시장은 “법안을 대표발의하고 노력해 준 박범계, 홍문표, 김종민 의원께 감사드린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양승조 충남도지사 역시 “충남 혁신도시는 충남만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닌 전국이 골고루 잘사는 기반을 마련하고 국가 균형발전 정책 실현을 위한 것”이라며 “충남 혁신도시 지정을 위해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때까지 모든 역량을 집중해 나아갈 것”이라고 기쁨을 감추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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