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198호 1판 2019.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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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198호 1판 2019.12.02
  • 밥상뉴스
  • 승인 2019.11.29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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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충남 ‘혁신도시 지정’ 길 열렸다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 국회 상임위 법안소위 통과

 

혁신도시 지정대상과 지정절차를 명시한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이 112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법안 소위를 통과하면서 대전·충남 혁신도시 지정에 청신호가 켜졌다.

그동안 혁신도시 지정에 대한 명확한 법적 기반이 마련되지 않아 수도권 공공기관 추가 이전이 확정되기 전에는 혁신도시 추가 지정이 어렵다는 것이 정부의 의견이었지만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1차 관문을 넘은 것이다.

이번에 법안소위를 통과한 개정안은 혁신도시 지정대상과 절차를 명시하는 것으로 혁신도시로 지정되지 않은 지방자치단체장이 국토부장관에게 혁신도시 지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혁신도시 지정 신청과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된다.

앞으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본격적으로 시행하게 된다.

대전시는 그동안 공공기관 추가 이전 확정 전이라도 법 개정을 통한 혁신도시 지정을 요구해왔다. 이와 함께 혁신도시 지정과 절차 등에 대한 입법 미비를 개선, 혁신도시 지정 대상과 정부의 역할 등 지정 절차를 명확히 하기 위해 혁신도시법의 상위법인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을 통한 혁신도시 지정으로 전략을 바꿨다.

이와 더불어 박범계·홍문표·김종민 의원 등과 긴밀히 협력해 해당 상임위 법안 소위 통과에 집중한 전략도 성과를 거뒀다.

이날 국회를 방문한 허태정 대전시장은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면 혁신도시 지정에 대한 법적 기반이 마련돼 대전혁신도시 지정의 길이 열리게 된다향후 법사위, 국회 본회의를 통과될 수 있도록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양승조 충남도지사 역시 충남 혁신도시는 충남만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닌 전국이 골고루 잘사는 기반을 마련하고 국가 균형발전 정책 실현을 위한 것이라며 충남 혁신도시 지정을 위해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때까지 모든 역량을 집중해 나아갈 것이라고 기쁨을 감추지 않았다.

 

 


 

 

주택 취득세율, 새해부터 확 달라진다
6억~9억 원 사이 100만 원 단위 세분화… 허위신고·문턱효과 근절

 

내년 11일부터 6억 원 초과~9억 원 이하 주택의 취득세율이 100만 원 단위로 세분화된다.

그동안은 2% 세율이 일괄 적용되면서 주택 거래 시 낮은 취득세율을 적용받기 위해 가격을 허위로 신고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앞으로는 1.01~3%로 세분화되면서 납세를 회피하는 사례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현행 취득세율은 6억 원 이하는 1%, 6억 원 초과~9억 원 이하는 2%, 9억 원 초과는 3% 등으로 3단계 단순 누진세율을 적용했다. 그러다 보니 6억 원이나 9억 원을 일부 초과하는 경우 낮은 세율을 적용받기 위해 거래가격을 허위신고해 세율 변동구간 직전 거래가 집중되는 상황이 벌어졌다.

일명 문턱효과, 이를 해소하기 위해 6억 원 초과에서 9억 원 이하 구간은 100만 원 단위로 세율을 세분화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75000만 원 주택의 취득세는 1500만 원(2%)로 변동이 없지만, 7억 원 주택은 기존 1400만 원(2%)에서 1169만 원(1.67%)으로 231만 원 줄고, 8억 원 주택은 1600만 원(2%)에서 1864만 원(2.33%)으로 264만 원 늘어나게 된다.

대전시 관계자는 주택 취득세율이 세분화 되면 그동안 세율 변동구간에서 발생하던 거래 집중현상과 취득가액을 실제보다 낮게 신고해 납세를 회피하는 사례를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내년 11일부터 곧바로 시행되므로 거래에 착오가 없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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