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미세먼지 대응 계절관리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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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미세먼지 대응 계절관리제 시행
  • 양민규 기자
  • 승인 2019.12.02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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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가 고농도 미세먼지가 집중적으로 발생되는 겨울과 이른 봄까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한다.

먼저, 미세먼지를 다량 배출하는 사업장에 대해 특별점검을 실시하여 상시 감시체계를 구축하고 드론 및 민간감시원 활용, 환경청, 도 및 시·군 합동점검반 등 다각적 감시수단을 동원해 사업장을 집중감시 할 계획이다.

아울러, 미세먼지 다량 배출사업장 자발적 감축 협약을 시·군 관할 대기1종 사업장으로 확대하여 대형사업장의 추가 감축을 유도하고 소규모 영세사업장 방지시설 지원 등 중소업체 환경시설 지원도 확대할 방침이다.

도민생활과 밀접한 생활 주변의 오염물질 감축을 위해 시·군별 1개소 이상의 미세먼지 집중관리도로를 지정해 도로청소차 40대와 임차청소차량을 동원하여 청소주기를 확대하고 주거지 인접 대형 공사장과 농촌 지역 불법소각 예방을 위한 특별점검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미세먼지로부터 도민을 보호할 수 있는 안전한 장소를 제공하기 위해 어린이집, 노인요양시설, 산후조리원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실내공기질 및 미세먼지 대응 매뉴얼 인지 여부 등에 대해 집중점검하고 공기청정기·환기설비 등을 갖춘 무더위쉼터를 미세먼지 쉼터로 전환하며 취약계층에게는 보건용 마스크를 지원한다.

2019년 3월 미세먼지가 사회재난에 포함됨에 따라 초미세먼지 위기관리 실무 및 행동매뉴얼을 마련하고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신속한 상황전파 및 이행을 위한 준비태세 점검과 위기관리 대응조치를 강화·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에서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과 수도권과 6개 특광역시(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세종)에 대해서는 행정·공공기관 차량 2부제를 우선 실시한다.

김성식 환경산림국장은 “계절관리제를 철저히 준비하여 다가오는 고농도 미세먼지 계절을 대비하고 미세먼지 저감사업을 대폭 확대하여 도민의 건강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며, “도민들도 차량 2부제 동참, 친환경 운전습관 지키기, 대기전력 줄이기 등「미세먼지는 줄이고 건강은 지키는 10가지 국민참여 행동」에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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