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운하 청장 총선 출마 사실상 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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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 청장 총선 출마 사실상 무산?
  • 이호영 기자
  • 승인 2019.12.02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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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명예퇴직 불가 통보… 본인은 “헌법소원 내겠다”
황운하 대전지방경찰청장
황운하 대전지방경찰청장

지난달 18일 명예퇴직원을 냈던 황운하 대전지방경찰청장이 경찰청으로부터 명예퇴직 불가 통보를 받아 내년 총선 출마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본인은 헌법소원을 통해서라도 정면돌파하겠다는 의지이지만 선거가 불과 5개월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심리기간 등을 고려하면 물리적으로 후보등록 전에 결론이 날 가능성은 희박하다.

황 청장은 1일 페이스북을 통해 “경찰청으로부터 명예퇴직 불가 통보를 받았다”며 “사유는 검찰이 ‘수사 중’ 임을 통보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로써 저는 검찰의 수사권 불행사로 인해 헌법상 기본권인 행복추구권, 재산권, 직업선택의 자유, 공무담임권 등을 침해받거나 침해받을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강조한 뒤 “분통 터지는 일이다.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공권력 남용에 대해 변호인과 상의하여 헌법소원을 제기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황 청장은 “형사소송법 제257조에는 ‘검사가 고발에 의하여 범죄를 수사할 때에는 고발을 수리한 날로부터 3월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여 공소제기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며 “고발장이 접수된 이후 지금까지 1년 6개월이 넘도록 저는 검찰로부터 단 한 차례도 조사받은 적이 없다. 검찰은 명백한 불법을 저질렀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또한 “그렇게 수사를 방치하던 검찰이 저의 명예퇴직 신청 사실이 알려지고 난 이후 또 검찰개혁 패스트트랙법안 국회 처리가 임박한 시점에서 갑작스레 하명수사 논란을 만들어내며 치졸한 언론 플레이를 통해 세상을 시끄럽게 하고 국민들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고 지적한 뒤 “그 의도가 어디에 있는지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한편, 헌법소원이 청구될 경우 헌법재판소는 3명의 재판관으로 구성되는 지정재판부에서 사전심사를 통해 각하 여부를 결정하며, 전원일치로 각하결정을 하지 않은 경우 9명의 재판관으로 구성되는 전원재판부에 사건이 회부된다. 이 중 7인 이상이 참가해 6인 이상이 찬성할 경우 헌법소원 청구가 인용된다.

통상 헌법재판소는 사건이 접수되면 180일 이내에 선고를 해야 하지만, 업무량이 많을 경우 넘어가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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