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내 모든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 오는 2022년까지 자동차 무인과속단속카메라가 설치된다.
지난달 도교육청, 도경찰청과 함께 발표한 ‘아이가 안전한 충남 선언’ 후속 조치이자 ‘민식이법’으로 불리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안' 국회 통과에 발맞춘 것으로, 차량 감속을 사실상 강제함으로써 스쿨존 내 어린이 교통사고를 막는다는 것이다.
설치 대상은 도내 스쿨존 687개소 중 단속카메라가 설치되지 않은 668곳이다. 이를 위해 투입할 예산은 총 350억 원이며, 단속카메라 설치 대수는 추후 조사를 통해 결정한다.
우선 올해는 도비와 시·군비 8억 원을 투입, 천안 소망초와 공주 신관초 등 9개 시·군 13개 초등학교 스쿨존에 16대의 단속카메라를 설치한다.
내년에는 190곳에 100억 원을, 2021년에는 251곳에 132억 원을, 2022년에는 214곳에 110억 원을 순차적으로 투입할 계획이다.
김용찬 도 행정부지사는 “어느 곳 하나 시급하지 않은 곳이 없겠지만, 여건상 교통사고 위험이 상대적으로 높은 곳부터 단속카메라를 설치하고, 교통안전시설 투자도 병행해 어린이들이 더 안전한 충남을 만들어 나아가겠다”고 말했다.